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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외에도 실업급여 조건 관련하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다 읽으시면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게 되고 실업급여 조건 관련하여 알게 되실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실업급여 조건 궁금하신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1: 실업급여 신청방법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① 로그인 → 구직신청관리 → 워크넷 구직 신청하기

        → 나의 구직신청정보 작성 (빨간 테두리 부분 작성 필수) → 구직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이력서 작성 (빨간 테두리 부분 클릭 후 최종학력으로 적용 클릭) → 희망직종 경력 여부 선택 →

        이력서 작성완료 버튼 클릭 → 빨간 테두리 부분 Worknet 클릭 → 구직신청관리 클릭 →

        워크넷 구직하기 → 구직신청 완료!

    실업급여 신청방법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후 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 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기간을 면제가능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제목2: 실업급여 조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예외)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 조건

     

    1.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 채용 시 제시 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

       -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

       -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권고를 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 폐지 및 업종 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 폐지, 축소

       -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 경영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의 준하는 사유 발생한 경우

     

    6.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 사업장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 배우자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및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 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요점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더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

     ※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 사유 시 실업급여 수령 불가능

     

     

    본인의 잘못(중대한 귀책사유)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령 불가능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권고사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 인정 X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대처방법

     

    참고: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았을 시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 가능

     

    -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 후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

     

    - 사업장이 폐업되었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 조사 후 근무 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 수령 가능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실업급여 조건 알려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취업준비도 쉽지 않고 이직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모두들 성공적인 회사생활을 응원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실업급여 조건 꼼꼼히 살펴보시고 실업급여 신청방법 따라 하셔서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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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참고: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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